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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마원 소식

2016년 안마바우처 ===> 국가유공자 예우자 중 상이등급판정자

관리자 | 2016.01.19 18:48 | 조회 2695

2016(국가유공자 예우자 중 상이등급판정자)

안마바우처 신청기간: 118~122일까지

신청장소: 거주지 읍, , 동사무소 복지과 오전9시부터

대상자: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자 중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

(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나 소견서,처방전(질병분류코드 G,M,I R81, E10~15)중 제출)

서비스기간: 10개월 (1, 4)

대상자 소득 기준표 (기준 중위소득 140%)

가구원수

소득기준
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

직장

지역

혼합

1

2,275,000

69,940

61,308

70,433

2

3,873,000

119,900

134,244

121,575

3

5,011,000

153,761

172,081

156,154

4

6,148,000

191,626

212,123

195,451

5

7,285,000

226,744

247,830

234,118

6

8,423,000

261,486

281,163

273,128

7

9,560,000

302,654

322,239

324,566

8

10,698,000

350,430

361,855

376,045

9

11,835,000

376,045

377,990

414,481

10

12,972,000

414,481

398,811

480,394

정부지원금: 106천원~136천원 (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적용)

본인부담금: 16천원~46천원.

1회당 4~12천원(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적용)

구비서류

처방전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

의료보험납입확인서

(최근3개월것으로 1577-1000에 전화후 팩스로 요청 가능함.

성신수기원 팩스: 052-269-3788로 전송 가능함.)

 

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읍,,동사무소 복지과나 성신수기원 052-265-3788로 연락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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